일본 세탁기능사
청소(ビルクリーニング)는 특정기능비자가 발급될 수 있지만, 세탁업은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.
따라서, 일본인, 영주자, 정주자 및 그들의 배우자만이 세탁업 개업이 가능합니다.
다른 비자로 먼저 거주를 시작하신 후, 상기 비자로 변경이 된 다음에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.